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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장 "피격 공무원 수사 혼선 초래 사과…월북 시도 정보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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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설병망
작성일22-06-22 19: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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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국방부 통해 월북 판단 정보 확인…증거로는 사용 못해"수사 중간발표 당시 '무죄 추정 원칙' 미적용 우회적으로 인정사과했지만 '월북 시도 담긴 SI 존재' 암시…진실공방 이어질 듯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창청 로비에서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하는 모습. 해양경찰청 제공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22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해경청 청사 1층 로비에서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께 사과드린다"며 "해경의 수사 발표로 혼선을 일으키고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사건 초기 국방부 통해 월북 판단 정보 확인…증거로는 사용 못해"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인천=국회사진취재단정 청장은 수사 결과를 1년 9개월 만에 뒤집은 것에 대해 수사 초반에는 국방부의 입장을 받아들였지만 수사 진행 과정에서 소송법상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사건 초기 수사관 3명을 합동참모본부로 보내 SI(특별취급정보) 유무를 확인했고, 국방부 발표내용과 유사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국방부의 입장과 해경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정보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정 청장은 "이후 소송법상 필요한 SI를 국방부에 요청했지만 제공해주지 않아 사실상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국방부에 다녀온 경찰관들을 조사했지만 군사기밀보호법 등 법적 제약으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청장은 "최초 월북혐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증거확보가 불가하고,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의 소송실익 등을 종합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강조했다. 즉 해경은 사건 초기 국방부가 제공한 SI를 토대로 월북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이후 해당 SI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는 의미다. 수사 초기 해경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에 대한 수사를 하는 데 있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사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과했지만 '월북 시도 담긴 SI 존재' 암시…진실공방 이어질 듯



국민의힘 하태경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인천=국회사진취재단정 청장의 대국민 사과는 이뤄졌지만 피격사건에 대한 진실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 청장의 이날 입장 발표는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들과 만난 뒤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하태경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TF 위원들은 "이번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해경을 강하게 비판했고, 정 청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해경은 숨진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증거는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민의힘 TF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다만 이번 사과는 해경이 그동안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기존 입장보다 한 걸음 나갔다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일주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당시 월북의 근거로 △실종 당시 신발(슬리퍼)이 선상에 남겨진 점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과도한 채무에 시달려 왔던 점 △월북의사를 표명한 점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꼽았다.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오전 2시쯤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에서 당직근무를 서다 실종됐다. 그는 다음날 오후 3시30분쯤 북한 장산곶 해역에서 발견됐으며 같은 날 오후 9시40분쯤 북한군 총격으로 숨졌다. 하지만 인천해양경찰서는 1년 9개월만인 지난 16일 언론브리핑을 열어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발표를 뒤집었다. 다음은 정 청장의 입장문 전문전문해양경찰청장 정봉훈 입니다. 최근 해양경찰의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난 6월 16일 수사결과 발표 이후 "해경이 법적 판단을 바꾸었거나 말 바꾸기를 한 것이 아니냐" 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건 초기 해양경찰은 "월북으로 판단 된다"는 국방부 입장과 해경 자체적으로 확인한 정보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해양경찰의 자체 정보판단 근거는 수사관 3명을 합참으로 보내, SI 정보의 유무를 확인하였고, 국방부 발표내용과 유사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월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소송법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에 다녀온 경찰관들을 조사하였으나, 군사기밀보호법 등 법적 제약으로 인해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SI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사실상 월북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월북의 고의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인 바, 이번 사건 정보는 증거 법칙상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것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중론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초 월북혐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증거확보가 불가한 점,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의 소송실익 등을 종합하여 본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로 많은 혼선을 일으키고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데에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부디 수사결과의 법리적 판단에 대하여는 법적 잣대로 판단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 번 유가족 분들께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아울러 해양경찰 여러분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동요하지 말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기본업무에 충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 cbskkic@gmail.com (경인본부)카카오톡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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