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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에 화들짝”…5대 거래소, 코인 상장·상폐 공동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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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설병망
작성일22-06-13 18: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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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부터 상폐까지 공통 기준 적용키로금감원장 “민간 참여로 자율 규제 확립해야”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상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진 윤형준 기자]업비트·빗썸 등 국내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된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을 주문했다.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상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는 이날 가상자산 업계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또 자율 개선방안을 통해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부터 종료까지 공통 개선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우선 거래소들은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할 때 최소한의 공통적 평가항목과 이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위험성을 고려한 필수 평가항목을 규정하고, 개별 거래소가 코인을 신규 거래 지원할 때마다 이를 적용한다.거래소들은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목표·사업성·실현 가능성, 프로젝트의 폰지(다단계 금융사기)성, 가상자산의 기술적 위험성,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을 심사 평가 항목으로 꼽았다.거래종료(상장폐지) 단계에서도 거래소 간 최소한의 공통적인 항목을 마련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비정상적인 추가발행이 된 경우, 해킹 등으로 가상자산이 탈취당한 경우, 프로젝트의 결함으로 가상자산의 안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 거래지원이 종료될 수 있다.━금융당국 “거래소 어떤 역할할지 돌아봐야”이날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부를 전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윤형준 기자]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루나 사태는 가상자산 투자가 안전한지, 거래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건전한 거래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상장하려는 가상자산의 실체와 사업성, 경제적 가치 등을 살펴 건전한 가상자산을 가려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루나 사태 때) 거래소들은 각기 다른 대응을 해 시장에 혼선을 줬다”며 “향후 비슷한 위기 상황에서 거래소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지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자율 규제 방안이 누적된 시장의 우려를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이번 간담회는 업계 스스로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더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윤형준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며 첫 공식 외부행사 행보를 보였다.이 원장은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루나 사태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방향에 대한 교훈도 있다”고 전했다.또 그는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며 합리적인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예측 불가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여기에 이 원장은 “이번 당정 협의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의 기본이 되길 바란다”며 “금감원은 (기본법 제정 이전에) 발표 내용을 참고해 투자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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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고발 사주 의혹이 증폭되고 있던 지난해 9월 13일 당시 윤석열 국민캠프 정치공작 특별위원회가 반격에 나섰다. 조씨와 박 전 원장, 성명불상자 등 3명을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제보 사주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제보 사주 고발의 빌미가 된 건 뉴스버스의 고발 사주 의혹 보도 직전 조씨와 박 전 원장이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만난 것으로 드러난 점이다. 또 조씨가 지난해 9월 12일 SBS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실 (뉴스버스가 보도를 시작한)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내가 원했던 게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제보 사주 논란을 키웠다. 이후 조씨와 박 전 원장이 뉴스버스 첫 보도 직전에 한 차례 더 만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를 인정했으면서도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조씨와 박 전 원장이 수차례 만난 건 맞지만, 박 전 원장이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제보를 협의하거나 성명불상의 전직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8개월 넘게 사건을 조사하면서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한 차례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선 논란이 예상된다. 제보자 조씨와 성명불상 국정원 전 직원의 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어 검찰에 이첩함에 따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 전 원장과 협의나 공모 의혹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박지원, 제보사주 의혹 반박하며 허위사실 공표”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윤 대통령 측의 제보 사주 의혹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윤 전 총장의 수사 무마 개입 의혹이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를 제가 국회에서 맨 먼저 터뜨렸다.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국정원이) 정치 개입하지 않는다는데,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 밟느냐. 내가 국정원장 하면서 정치개입 안 한다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다. 내가 나가서 불고 다니면 누가 유리하냐. 사람 가만히 있는데….”(2021년 9월 14일 경향신문 「[단독] 박지원 “윤석열, 저하고 술 많이 마셨다···내가 입 다무는 게 유리" 윤석열에 경고」 중) 그러자 다음 날 윤 대통령 측은 추가로 고발장을 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윤 전 세무서장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도 허위 사실이고 박 전 원장이 관련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도 허위 사실이다”라고 판단하며 검찰에 박 전 원장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국정원장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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