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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김혜경 법카사건 '7만8천원' 액수 일부러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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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설병망
작성일22-08-25 08: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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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이재명 ‘7만8천원 사건’ 주장에 김어준 “언론이 의도적으로 누락”실제 언론 보도 들여다보니…규명해야 할 다른 법인카드 의혹들 보도유창선 “법인카드 유용 다른 사례 부지기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사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내용을 보도한 언론을 향해 김어준씨가 이 사건의 '7만8000원'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비난했다. 김혜경씨가 조사를 받은 사건을 이른바 '7만8000원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재명 의원이다. 이 의원 측은 당 인사들과 식사비 7만8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액수와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그 밖에도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묵인 방조 의혹 사례가 많은데, 이를 규명하는 것을 외면하는 주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몇몇 언론이 실제 7만8000원이라는 표현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과연 잘못 보도한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김혜경씨는 지난 23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5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으러 갈 때와 나올 때 모두 '혐의를 인정했느냐' '배씨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지시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 배우자측에서 알린다'며 김혜경씨 입장을 소개했다. 김씨측은 이 글에서 "김씨가 지난해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고, 수행책임자 B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을 캠프의 정치자금카드로 적법 지불했다"며 "나머지 '3인분 식사비(7만8000원)'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A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김혜경씨는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A씨를 보지도 못했다"고 썼다. 김씨측은 "이 사건은 물론 그동안 김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법인카드의 부당사용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수많은 법인카드 유용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특히 김씨 측은 "언론이 입수해 보도한 제보자 A씨와 배아무개 사무관의 '7만8000원 사건' 대화녹음을 보면 김씨나 수행책임자 모르게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며 대화녹음 내용을 소개했다. 대화녹음에서 A씨는 배 전 사무관에게 "(법인)카드 결제는 B변호사(수행책임자) 보고 하라고 해요? 아니면 제가 받아서 제가 할까요?"라고 물으니 배 전 사무관이 "너가. B는 잘 몰라, 그거(법인카드로 계산하는 거)"라고 말한다고 나온다. 김혜경씨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자 이재명 의원도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가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아무개 사무관이 쓴 사실도 확인되었다. 아내는 배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주었다는 점도 밝혔다"고 썼다. 특히 제보자 A씨가 김씨와 B변호사에 숨기며 법인카드로 결제한 정황이라는 대화녹음을 지적했으나 경찰이 이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적었다. 언론들은 대부분 경찰 수사를 받고 온 김혜경씨가 답변하지 않은 것과 경찰 수사상황, 경찰이 조사했을 내용, 이재명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김혜경씨 반박 입장 등을 보도했다.



▲KBS가 지난 23일 뉴스9에서 김혜경씨 경찰 조사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그러나 방송인 김어준씨는 언론이 '7만800원'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비난했다. 김씨는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씨의 경찰 조사 소식을 전한 류밀희 TBS 기자의 소개에 "이 기사가 수백개가 떴던데,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법인카드 유용혐의의 액수 … 7만8000원이다. 법인카드 7만8000원을 유용했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어준 진행자는 지난해 8월 문제의 식사비 지급 내역을 이재명 의원 측 주장을 옮긴 뒤 "당시 녹취를 보면, 김혜경씨가 식대를 그 카드로 결제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정황이 나온다. 일일이 본인이 다 결제하지 않았겠죠. 김혜경씨가 식대 결제여부를 지시했느냐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며 "액수가 7만8000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진행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는 수십억대 주가조작인데 서면조사한다, 부인 김혜경씨는 7만8000원인데 소환조사하는 거다. 그게 차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김 진행자는 "7만8000원을 빼먹고 보도하고 있다"며 "이게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의 실체다. 그 액수를 빼먹고 보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7만8000원 반영 안한 매체, 경향 국민 세계 조선 KBS SBS…대신 "다른 김씨 의혹 규명 사안 함께 보도" 김 진행자의 말처럼 주요 언론이 정말 이른바 7만8000원을 누락했을까. 제목 뿐 아니라 기사(뉴스) 본문에도 7만8000원을 누락한 매체는 24일자 아침신문 기준 경향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였고, 23일 저녁 메인뉴스 기준 KBS SBS 등이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들이 핵심을 의도적으로 빼먹은 것이 잘못 보도한 것처럼 평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선일보는 24일자 6면 ''법카' 김혜경 측근 배씨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에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경은 이르면 24일 배씨에 대해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해 측근 배씨의 신병 여부에 주목했다. 이 신문은 지난 4월 경찰이 경기도청 총무과, 감사관실 등과 배씨 자택을 압수 수색해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들 3명이 피의자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특히 "경찰은 이들에게 5억5000만원의 국고 손실 혐의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며 "경찰은 지난 3일 배씨를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 26일에는 배씨의 지인 김모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썼다.



▲조선일보 2022년 8월24일자 10면 세계일보는 12면 ''법카 의혹' 김혜경 첫 경찰 출석… 李 "아내, 공무원에 사적 도움 사죄"'에서 "경찰이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20대 대선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 탓"이라고 썼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김혜경씨, 경찰 출석…이재명 "국민께 사죄"'에서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씨를 상대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2022년 8월24일자 1면 KBS도 23일자 '뉴스9' 톱뉴스 ''법인카드 의혹' 김혜경 씨 경찰 조사'에서 7만8000원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그러나 KBS는 민주당 의원 부인 3명의 점심 식사 비용을 경기도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대목 외에도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여러 차례 썼다는 혐의,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혐의도 주요 쟁점이었다"고 보도했다. SBS도 같은 날짜 8뉴스 '막바지 치닫는 수사…법카 '부정 사용' 알았나'에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경과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쟁점들을 보도했다. 이 방송은 김씨가 배씨 등 경기도 공무원들을 사적 용무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전직 경기도 공무원 A씨 폭로로 처음 제기된 이후 △음식 포장 배달 △타인 명의로 대리처방 받은 약 집 앞 배달 △김씨 집에 가져갈 음식값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 의혹 등을 제시했다. SBS는 김씨측이 줄곧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법인카드의 부당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고, 이재명 의원도 이런 김씨 측 해명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SBS는 "경찰 수사는 김씨가 공무원들의 법인카드 결제와 불법 처방전 발급 등을 지시했는지, 지시하지 않았다면 알고도 묵인했는지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인카드로 결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배씨가 음식을 보내올 때마다 음식값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배씨가 자비로 사 보낸 걸로 알았던 것인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방송했다. 김혜경씨와 이재명 의원의 '7만8000원' 주장을 보도한 곳 역시 이런 언론들의 보도 방향이나 의미가 다르지 않다. 동아일보의 경우 12면 기사 '김혜경, '법카 유용' 혐의 부인…이재명 "아내가 카드 쓴 적 없어"'에서 김씨가 식사 비용 7만8000원을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씨 등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며 김씨측의 "이른바 '7만8000원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한다"고 한 주장도 썼다. 동아일보는 그러나 경찰 관계자가 "(선거법 위반 의혹뿐 아니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반에 관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면서 실제로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의약품 대리처방 의혹 등 기존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폭넓게 조사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MBC, 7만8000원 주장에 반박하기도 MBC도 뉴스데스크에서 7만8000원 언급을 했으나 진행자가 기자에게 "그런데 경기도 법인카드가 부정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더 많지 않느냐"고 질의하고 기자가 "김혜경씨 측이 강조하는 7만8000원은 김씨가 직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정황이 드러난 대목이고, 배씨가 주도한 법인카드 부정사용은 경기도 감사 결과 수백만원 상당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 답변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김씨 측 주장에 되레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MBC가 23일 뉴스데스크에서 김혜경씨의 경찰 조사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한편,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7만8000원 사건'이라고 네이밍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유 평론가는 23일 밤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김혜경씨가 경찰에 출두하면서 '7만8천원 사건'이라는 조어를 사용했고, 이재명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다. 지지자들은 당장 '고작 7만8000원 갖고 수사를 하느냐'고 정치보복이라 주장한다"며 "정직하지 못한 사술(詐術)"이라고 비판했다. 유 평론가는 "'7만8000원'의 3인 식대를 결제한 건은 선거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액수에 상관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밖에도) 김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들은 소고기 구매 의혹, 30인분 샌드위치 구입 의혹, 카드 바꿔치기 결제 의혹, 법인카드 쪼개기 의혹, '한우 카드깡' 의혹, 사적 음식값 결제에 경기도청 5개 부서 예산을 동원했다는 의혹, 이재명 후보 자택 앞 복집 318만원 결제 의혹 등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유 평론가는 "많은 의혹들의 진실은 조사를 통해서 가려져야 할 일"이라면서도 "'7만8000원 사건'이라는 네이밍이 좀 기가 막혀서 한마디 남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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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코리아 데이비드 제프리(David Jeffrey) 대표는 “강력한 파워와 넉넉한 실내 공간 등을 기반으로 디자인과 성능 면에서 더욱 업그레이드 된 이번 뉴 익스페디션은 차박이나 캠핑 등의 레저활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00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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